장애인연금 대상 금액 신청방법 2025년 최신 총정리
장애인연금 대상자 조건, 2025년 어떻게 달라졌나 2025년 장애인연금 제도는 수급 대상과 선정 기준, 지급 금액 등에서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 하위 70%의 중증장애인만이 장애인연금 대상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기존 1급, 2급, 3급 중복)이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천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각각 8만 원, 12만 8천 원 인상된 수치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